박근혜 대통령의 죽음을 바란다는 극단적인 내용의 `바뀐애 즉사`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이 결국 해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임순혜 위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하고 있는 김택곤 위원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직책을 맡아왔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 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며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임씨가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을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사진=임순혜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