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생계형 6천여명··정치인·기업인 해당無

입력 2014-01-24 10:22   수정 2014-01-24 10:50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 명이 특별사면된다.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에 대한 구제가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설에 맞추어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바로 시행될 에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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