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통보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5 10:52  

피자집이나 꽃가게처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이날(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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