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 1년 미만 보유 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된 자산이 2008년부터 5년간 74만건, 거래액은 9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이 집계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미만 보유, 2년미만 보유 등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매각은 총 74만2천건, 양도가액은 9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총 16조4천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래분을 항목별로 보면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매각(세율 50%)이 5만5천여건, 7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40%)이 4만6천건, 6조5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1천573건, 2천172억원, 세율 60%), 미등기 양도(819건, 1천742억원, 세율 70%), 1세대 3주택 이상자(249건, 456억원, 세율 60%), 1세대 2주택자(96건, 287억원, 세율 5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올해부터는 폐지돼 다주택자도 올해부터는 기본세율 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6일 국세청이 집계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미만 보유, 2년미만 보유 등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매각은 총 74만2천건, 양도가액은 9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들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총 16조4천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래분을 항목별로 보면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매각(세율 50%)이 5만5천여건, 7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40%)이 4만6천건, 6조5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1천573건, 2천172억원, 세율 60%), 미등기 양도(819건, 1천742억원, 세율 70%), 1세대 3주택 이상자(249건, 456억원, 세율 60%), 1세대 2주택자(96건, 287억원, 세율 5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올해부터는 폐지돼 다주택자도 올해부터는 기본세율 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