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속·증여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전환 주장

입력 2014-0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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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담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증여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폐지,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의 전체 세수 비중도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다.

또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축소하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했다가 최근 재정적자로 인해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가고 있지만, 상속세를 통한 일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연방정부가 사망 시 자본이득세의 도입과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 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 지난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으며, 주정부 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폐지돼, 지금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를 2005년에 모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했는데,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했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가계의 순저축률 증가, 스웨덴의 경제성장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외에 호주에서는 연방 및 주의 재산이전세를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걸쳐 폐지했고, 뉴질랜드는 1999년에 상속세를, 2011년에 증여세를 폐지했으며, 영국과 일본에서도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기업 상속에 대한 획기적인 세부담 완화, 가족 재산권을 보다 크게 인정하는 상속증여세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는데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한 반면 조세회피 유인은 높아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혹은 완화의 국제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이 상속세제 완화 추세를 따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사례는 세수확보,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 및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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