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젤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차량 757만 2천여대가 6,627억원, 2012년 811만 9천여대가 6,723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지만,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 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 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5천㎞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천㎞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해줄 수 있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1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고 0.9∼1.1을 다시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 초과∼2만㎞ 이하는 기존과 같게 1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할인율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1년 차량 757만 2천여대가 6,627억원, 2012년 811만 9천여대가 6,723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지만,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차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 자동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 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5천㎞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천㎞ 초과∼1만㎞ 이하인 경우 5% 할인해줄 수 있다.
반대로 2만㎞ 초과∼3만㎞ 이하는 5%, 3만㎞ 초과는 10%가 할증된다.
1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고 0.9∼1.1을 다시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 초과∼2만㎞ 이하는 기존과 같게 1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할인율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정하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