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첫 불법 단말기보조금 조사 착수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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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말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재발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의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 1월 3일 7만 6천건, 1월23 14만건으로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4만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에는 집중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달 27일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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