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릭슨, 특허분쟁 마무리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1-27 21:58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특허소송을 마무리하고 상호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 12월 처음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7년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3차 계약 협상 중 특허 사용료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2012년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에릭슨에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로열티 등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에릭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지난 4분기 매출액이 42억 크로나(7천61억원) 증가하고, 순이익도 33억 크로나(5천548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계약 체결은 양사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유럽에서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기술 방식 GSM(Global System of Mobile communication), 유럽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UMTS), LTE 기술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단말기 표준 특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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