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2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변제계획 1차 연도인 지난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5천115억원 등 총 9천164억6200만원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약 73.92%를 변제함에 따라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며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2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변제계획 1차 연도인 지난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5천115억원 등 총 9천164억6200만원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약 73.92%를 변제함에 따라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매각을 완료했다"며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