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 민원평가 1등급 강등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28 16:47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민원발생 평가등급을 한 등급 강등시킵니다.
동양처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습니다.
민원 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이 내려갑니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회사에도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은 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 은행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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