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됩니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카페인의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됩니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카페인의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