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10대 여성들에 접근해 강간을 시도한 SBS공채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개그맨은 방송 출연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씨(2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에서 왕모양(17) 등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왕양를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자신의 방으로 왕양을 유인해 키스를 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왕양이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미수 이후에도 공씨는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최근까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한편 웃찾사 개그맨 강간미수 소식에 누리꾼들은 "웃찾사 개그맨 9기 공씨 대체 누구야?" "웃찾사 개그맨 강간미수? 고영욱과 콩밥 같이 먹겠군" "웃찾사 개그맨 강간미수라니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