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공시대상 확대...10억이상·정기공시 추진

최진욱 기자

입력 2014-02-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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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은행은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은 자기자본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을 공시해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간 은행들은 총 720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켰지만, 실제 공시한 금융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나 손실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수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으로 늘어나 전체 사고의 7.1%를 차지하게 된다.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주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 금융사고도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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