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1인당 최고 114만원‥망치질 최대 10만원

입력 2014-02-03 11:33  




층간소음 배상액이 30% 정도 인상된다.


반대로 만6세 이하 어린이가 소음을 낼 경우에는 배상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성인은 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1인당 최대 114만9200원(4인 가족 459만68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2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산정 기준은 지난 6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는 ‘수인한도’ 기준을 기존 ‘5분 평균 낮 55데시벨(dB·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밤(오후 10시~오전 5시) 45dB 이상’에서 ‘1분 평균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피해배상액은 측정소음도에서 수인한도소음도를 뺀 초과소음도, 피해기간,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산정한다.


초과소음도는 측정 자료 중 1분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높은 수치를 적용한다. 최고소음도 3회 이상, 1분 평균소음도 모두 수인 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늘어난다. 또 피해자가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인 경우에도 20% 이내로 배상금이 가산된다.


다만 만6세 이하 어린이가 소음을 내면 측정치에서 1dB을 낮춰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05년 이전 시공 허가를 받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측정치에서 3dB 제외해 적용한다. 하지만 고의로 소음을 낼 경우에는 측정치에서 3dB을 더해 배상액을 더 내게 할 방침이다.


1인당 배상액은 최저 10만4000원(초과소음도 4dB 이하, 피해기간 1개월), 최고 170만6000원(초과소음도 15dB 이상, 피해기간 3년, 1분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모두 위반으로 30% 가산)이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사흘 동안 망치질하면 10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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