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총 23곳의 영업제한시간이 하루 2시간 늘어났습니다.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시간은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목동점과 이마트 목동점 등 대형마트 2곳을 비롯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등 준대규모점포(SSM) 21곳 등 모두 23곳입니다.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시간은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영업제한을 받게 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목동점과 이마트 목동점 등 대형마트 2곳을 비롯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리테일 등 준대규모점포(SSM) 21곳 등 모두 23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