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이석기 20년 구형 맹비난 "정치검찰 수준 바닥 드러난 재판"

입력 2014-02-04 08:11   수정 2014-02-04 09:46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이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재연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란음모사건 결심재판 검사 구형발언 중 `RO조직과 북한의 연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시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징역20년을 구형하다니. 정치검찰의 수준이 바닥까지 드러난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 연합뉴스·김재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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