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 모집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2-04 12:00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고 옴부즈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는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창업 등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을 비롯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이나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입니다.

이번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4개 분야별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응모는 2월 14일(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wodnr95@msip.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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