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돈 크라이 마미' 김용한 감독 여동생 "현장에서 봤다...폭행 없었다"

입력 2014-02-04 18:07   수정 2014-02-06 11:12

부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김용한 감독 측이 부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사건은 4일 머니투데이 뉴스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유명 영화감독 김용한 씨(43)의 부인이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부인 A씨는 고소장에서 김용한 감독이 3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아들 김 모 군(7)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등굣길에 따라나선 자신을 밀쳤다며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한 감독의 여동생인 김 모 씨는 6일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고소장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김 모 씨는 "3일 초등학교에서 오빠(김용한 감독)가 아이를 데리러 갈 때 같이 갔다. 아이를 데려가는 현장에서 오빠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판사로부터 받은 서류(법원 명령서)를 제출했고 아이의 할머니가 적법하게 아이를 넘겨받았다. 현장에는 경찰 3명,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등 많은 증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폭행이 정말 없었느냐"는 질문에 김 모 씨는 "나중에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를 그냥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서류를 보여주시고 절차를 밟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받았다"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슨 폭행이 있었겠는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었던 경찰 3명 및 여러 증인까지 전부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모 씨는 또 서울가정법원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명을 김 감독에게 노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일부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1년간 한 번도 아이를 만나지도, 소식을 듣지도 못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전부 다 뒤져서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이의 엄마가 종교 단체에 심취하면서 아이를 보려고 해도, 이혼 소송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찾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한 감독은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연출했으며, `텔미썸싱` 제작부에 참여한 바 있다.(사진=데이지엔터테인먼트)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blu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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