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어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금지되거나 적정담보를 확보해야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소속 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되었고 자회사나 손자회사등간 부실전이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의무가 있어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했다.
시행령에서는 기촉법과 통산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규정도 정비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소속 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되었고 자회사나 손자회사등간 부실전이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의무가 있어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했다.
시행령에서는 기촉법과 통산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에 따른 규정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