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지 등 14일부터 시행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2-04 15:10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총수일가의 발행주식 30%이상을 소유한 계열사 입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시간대와 영업손실 기간을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였던 심야시간대를 오전 6시까지로 단축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을 1.3배에서 1.7배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과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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