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집단소송 제기, 정보유출 배상액 최대 1700억원

입력 2014-02-04 16:51  




업계가 카드사 집단소송 손해 배상액이 최대 1천 7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수정한 일괄신고서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원의 손해보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의 카드사 집단소송과 카드 재발급 비용 부담 등 카드 회사들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카드사들이 회사채 일괄신고서도 수정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회사채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달 29일까지 일제히 일괄신고서를 기재 정정했다.

정정된 일괄신고서에서 KB국민카드는 주유 보너스카드 회원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와 회원정보 저장 서버가 해킹된 싸이월드 관련 소송을 이번 카드 사태와 유사한 소송으로 꼽았다.

KB국민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천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하면,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추산대로라면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 등 카드 3사에서 모두 1천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KB국민카드는 설명했다.


농협금융지주 측도 "이번 카드 사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만큼 회사 경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일괄신고서 정정본에서 밝혔다.

손해배상금 외에 이번 사태로 카드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카드 재발급 비용, 고객 전화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2차 비해 보상금 등이다.


네티즌들은 " 카드사 집단소송 정보유출 배상액 최대 1700억이라니 `헉`소리 난다", "카드사 집단소송에 카드사 똥줄 타겠다!", "카드사 집단소송 진짜 장난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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