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회원가입 정보제공 동의만 10개 항목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2-05 14:26   수정 2014-02-05 14:28

<앵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을 만들자는 등 민감한 정보수집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카드사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필요이상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는 회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카드사나 온라인 쇼핑몰, P2P 다운로드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많은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와 은행계좌정보, 게다가 신용카드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카드사는 회원가입에만 10개 항목에 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예 회원가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고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힘듭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최대 15개까지 수집하는 곳이 있다며,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수집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 그 사이 과도한 정보수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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