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절반크기 땅 거래규제 풀린다

입력 2014-02-05 17:04   수정 2014-02-05 17:05

<앵커> 정부가 서울 면적 절반 크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대규모 추가 해제로, 이제 국토의 0.2%만이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팔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이 대폭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면적 절반 크기인 287㎢의 토지를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에도 서울 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의 0.2%만이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명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전면적으로 해제하게 됐다."

주요 개발사업지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광명시흥과 하남 등 보금자리, 덕성일반산단 등 지자체 사업지 등이 해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와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가 대폭 해제됐습니다.

대구(3.59㎢)와 광주(23.82㎢), 울산(1.2㎢), 경상남도(7.39㎢)는 남아있던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땅값 상승 1위인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대전시 등 일부지역은 전면 재지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해제 조치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와 함께, 땅값 급등과 난개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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