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어린이 놀이기구 등 1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 5개 제품에 대해 온도상승 시험과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고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감전의 우려가 있고, 어린이 기구 3개 제품의 경우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43배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 5개 제품에 대해 온도상승 시험과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고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감전의 우려가 있고, 어린이 기구 3개 제품의 경우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43배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