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83)씨가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83)씨가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