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