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의약품 처방' 대가 수십억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4-02-10 10:46  

CJ제일제당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제약영업당당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11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 관계인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넘기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약 33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중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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