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안마의자를 제작·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신고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하였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하였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 종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신고인이 `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신고인이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헸다는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은 피조사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양매직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동양매직서비스가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하였다는 신고 건은 신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동양매직은 지난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 기각과 민사소송10억 손해배상 청구 건 취하에 이어 공정위 신고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바디프랜드와의 모든 분쟁에서 완승했습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법제도와 관련제도를 악용해 영업방해를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 모든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며,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하였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하였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 종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신고인이 `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신고인이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헸다는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은 피조사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양매직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동양매직서비스가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하였다는 신고 건은 신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동양매직은 지난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 기각과 민사소송10억 손해배상 청구 건 취하에 이어 공정위 신고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바디프랜드와의 모든 분쟁에서 완승했습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법제도와 관련제도를 악용해 영업방해를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 모든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며,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