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합병 증권사들은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M&A를 촉진시키기 위해 M&A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합니다.
그 동안은 펀드들이 신탁업자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수익자총회를 열어 동의를 구해야 했으나, 신탁서비스 보수 인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다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가 은행과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개정을 통해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은 판매 및 은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M&A를 촉진시키기 위해 M&A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합니다.
그 동안은 펀드들이 신탁업자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수익자총회를 열어 동의를 구해야 했으나, 신탁서비스 보수 인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역외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다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가 은행과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 개정을 통해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은 판매 및 은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