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2016년 부터

입력 2014-02-11 11:14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진=골프장 캐디 지망 여성들이 교육받는 모습>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 장관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돼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작가, 화가,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한 후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α)을 보장하게 되며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배에 이르는 범위에서

일정액을 배상하게 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해 악성 임금체불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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