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세청의 세금 누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11일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천억원대의 체납세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하면서 제대로된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천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최대 1천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1일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천억원대의 체납세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하면서 제대로된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천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최대 1천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