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한다.
앞서 황교안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서남수 장관은 우편향 논란을 낳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우호적이었다는 사유로 야당에 의해 지난 7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국회법은 해임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이 표결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임건의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자세한 표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