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제품 출시 빨라진다‥'ICT 특별법 시행'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2-13 12:43  

<앵커>
앞으로는 정보통신(ICT)을 융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속도로 세상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부터 `ICT융합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인터뷰>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
"융합에 관련된 기술의 상용화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이 법에서 두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와이파이 안전모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선통신기기는 전파관리소, 안전모는 노동부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융합제품에 대한 적절한 규격이 없는데다 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와이파이 안전모`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혈압과 당뇨 측정이 가능한 `당뇨폰`의 경우에도 의료기기인지 통신기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시장 출시가 불가능 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로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같은 통합인증기관에서 ICT융합 제품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출시 속도도 빠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

정부는 또 제품이 출시 된 후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도 손해를 배상해주는 `담보사업`을 제품 보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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