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당 매수가 7,383원으로 동일 결정"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2-13 15:2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액을 1주당 7천383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나금융이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9월 한국은행외 43인이 법원에 신청한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서 법원이 최초 주식교환시 산정된 매수가격과 동일한 1주당 7천383원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보유중이던 외환은행 주식 3천850만주(6.1%)를 전량 매각했다. 한은법상 영리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외환은행 주식 매수 청구가는 주당 7천383원으로 장부가가 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손실을 본 금액은 1천34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현재 확인중에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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