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관련소송 승소

입력 2014-02-14 11:26  

롯데가 인천지법에서 14일(금) 오전 열린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천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
이에 신세계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목으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천지법은 14일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신세계측에서는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번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입니다.
롯데는 총 7만8천㎡(2만3천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 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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