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벌금 260억 '중형'

입력 2014-02-14 15:57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의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탈세 과정에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외 법인 자산 963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 원, 배임액을 392억 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으며 항소할 경우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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