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험료 미납해도 해지 안된다··4월부터 적용

입력 2014-0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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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은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연금저축은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게 되며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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