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김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집행유예 5년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서울고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김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집행유예 5년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