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대신 양도세 부과 추진··4월 국회 처리

입력 2014-02-18 09:45   수정 2014-02-18 09:57



여야가 17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의 이를 반대해 온 금융투자업계의 반발과 입법과정에서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했을 때 세수효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정부안 대신 양도차익에 대한 영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접적인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은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본 후 4월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에대해 0.15~0.5%가량의 거래세를 물리는 반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거래세를 물리지 않는다.

앞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 등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거래세 부과 보다는 양도차익 과세가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파생상품의 목적이 헤지거래이고 또 현물거래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지, 과세 대상 투자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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