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오늘(18일)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국제우편)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식입니다.
관련업계에는 국제우편환적제도가 도입되면 물류비용이 최대 60%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