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배상 판결 후 회생절차 실패, '이대로 파산 신청?'

입력 2014-02-18 13:16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 완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채권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하고 이대로 파산?", "박효신 전 소속사랑 갈등 때문에 이렇게 까지 되는구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박효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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