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정말 사교육 줄일 수 있나?"..실효성 논란

입력 2014-02-19 12:30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가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선행학습 금지법을 주장해왔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라 일단 환영은 하지만 과연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은 여야가 합의로 투표 없이 이뤄진 것이었다.
그렇기에 향후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시점은 오는 8월 중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2학기 부터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체의 상급학년 수준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상급학년의 수준에서 주로 문제를 출제하던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선행 학습을 홍보하는 `학원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입시를 미리 준비시킨다"는 식의 광고는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광고를 규제한다고 사교육 자체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원들도 지나친 선행 학습의 폐해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만이라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학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 사실을 적발되면, 해당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 및 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사교육 줄일 수 있냐 정말 실효성이 의심된다",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로 외고, 과학고 이제 난감할듯",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광고 규제로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사진=한국경제 통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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