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천만원 받고 성관계? 오늘 첫 공판‥진실 밝혀질까?

입력 2014-02-19 13:48   수정 2014-02-19 14:04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현아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이게 무슨 일이지?",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만약 사실 아니라면 성현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다", "성현아 남편도 있는데 설마 그런 짓 했을까?", "이번 일로 성현아는 물론 성현아 남편까지 고통받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사업가 최모(45)씨와 재혼한 후 2012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2011년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연예계 활동을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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