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성현아,"성관계 후 5000만원 받아?"오늘 첫 재판 결과는..

입력 2014-02-19 14:03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출두한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지난해 12월 검찰측은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 양을 약식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 약식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성현아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혼한 성현아의 남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만에 득남했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충격적이다" "성현아 결혼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 신중해야할 것 같다" "성현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성현아 애 엄마됐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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