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 김 모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4) 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대가 3세인 정 모(29, 구속 기소)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한편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은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