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징역 7년' 선고…'회삿돈 1000억원 빼돌려'

입력 2014-02-19 16:31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다원그룹 직원 4명은 징역 3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검거 뒤에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한 점 등에 미뤄 이 씨에 대해 양형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4월까지 회삿돈(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168억원) 등 1천52억여원을 빼돌렸고, 이사회 결의 없이 경기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뇌물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980년대 철거업체의 시초 `적준`의 용역으로 시작해, 1998년 적준 회장 추천으로 28세 때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이른바 `철거왕`으로 불려왔다.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금열 회장, 다원그룹 내가 아는 철거왕 그 이금열 회장 맞지? 벌 달게 받길",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징역 7년 선고 대박이네",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회삿돈을 빼돌리다니!",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뇌물까지 건네고 못된 짓은 다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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