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메리츠종금證, 기관주의 '징계'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19 23:47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결과 기관주의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부문검사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직원 4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와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해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와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직원 5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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