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신보는 고객들의 채무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 상환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와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한 번에 갚거나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 1~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분할 상환 허용기간이 약정 금액에 따라 1~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분류를 해제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도 말소된다.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이 상환할 경우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게 조치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가계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보는 고객들의 채무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 상환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와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한 번에 갚거나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 1~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분할 상환 허용기간이 약정 금액에 따라 1~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분류를 해제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도 말소된다.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이 상환할 경우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게 조치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가계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