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모펀드 시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 즉 PEF를 대기업 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각종 진입 규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PEF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제시하고, PEF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해마다 급성장하는 사모펀드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의결권 제한 등으로 PEF의 본래 목적인 경영참여가 불가능해진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완화되고, 기관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의 허용하되 공모재간접펀드가 분산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또 증권·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따라 50% 이상 해당 자산을 편입하도록 한 것을 사모펀드에 한해 이를 전면 완화하고, 하나의 펀드에 다양한 자산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4년 사모펀드 도입 당시 상법 개정 미비로 합자회사형 PEF 설립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조합원과의 계약을 통한 합자조합 형태의 PEF도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으로 우량기업의 신속상장제도 도입 등 기업공개 시장을 키우고, 현물거래의 험관리 수단으로 변동성지수 선물시장·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는 등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PEF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제시하고, PEF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해마다 급성장하는 사모펀드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의결권 제한 등으로 PEF의 본래 목적인 경영참여가 불가능해진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완화되고, 기관 등 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의 허용하되 공모재간접펀드가 분산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또 증권·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따라 50% 이상 해당 자산을 편입하도록 한 것을 사모펀드에 한해 이를 전면 완화하고, 하나의 펀드에 다양한 자산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4년 사모펀드 도입 당시 상법 개정 미비로 합자회사형 PEF 설립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조합원과의 계약을 통한 합자조합 형태의 PEF도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으로 우량기업의 신속상장제도 도입 등 기업공개 시장을 키우고, 현물거래의 험관리 수단으로 변동성지수 선물시장·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는 등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