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본시장 새 동력 '부각'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20 15:47  

<앵커>
정부가 사모펀드 시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 즉 PEF를 대기업 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각종 진입 규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사모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해제하고, 5년내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불합리한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PEF는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5년만인 2009년 처음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투자 약정액은 작년 10월말 현재 42조3천억원, 기업 지분 매입 규모도 28조원으로 해마다 급성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대기업 집단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PEF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 제약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능해 인수합병 시장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
"이번 대책은 금융산업발전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파생상품시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물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변동성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 등을 개설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해 중위험·중수익의 투자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은행 업무와 증권사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NCR,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개선을 비롯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펀드 슈퍼마켓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으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인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에 대해서는 평균 1천2백여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상반기중 64% 감축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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